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H-1B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H-1B는 현재 4월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미 쿼터의 30%이상이 소진되어 작년도 보다는 일찍 마감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H-1B는 비이민비자로 영주권과는 별개의 비자입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취득에 매우 용이한 비자 입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로 취업이민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면 H-1B가 가능하고 승인되면 OPT와 연계되어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승인받은후 미국을 출국하게되면 재입국을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 H-1B 변호사 수임료는 2,500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