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한국으로 나가면 시민권자와 결혼을해도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해서 사면을 받아야 하는데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사면은 한두가지 특정한 규정에 맞는 사항을 증명한다기 보다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받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가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이민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민국이 결정하므로 Case by Case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하시고 가족이민 청원서(I-130)를 접수하고
올말에 시행되는 오바마행정부 행정조치를 이용해서 면제신청을해서 승인나면 출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