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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tani****
조회2,304 공감0 작성일4/12/2012 11:11:44 PM
안녕하세요
재입국문제로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재입국금지에 대한 사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을 조만간에 가려고 하는데... 가서 있는동안에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와 결혼을해도 10년동안 못들어오나요?
뉴스에서는 해외에서 i-601 이나 i-130을 신청하면은 재입국을 허가받을수 있다고 나와서요...
죄송합니다만 답변 자세히 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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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2 11:24:0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한국으로 나가면 시민권자와 결혼을해도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해서 사면을 받아야 하는데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사면은 한두가지 특정한 규정에 맞는 사항을 증명한다기 보다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받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가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이민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민국이 결정하므로 Case by Case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하시고 가족이민 청원서(I-130)를 접수하고
올말에 시행되는 오바마행정부 행정조치를 이용해서 면제신청을해서 승인나면 출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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