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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TEM OPT 신청을 위한 E-VERIFY가 혹시 Employer의 TAX에 영향이 미치는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n**york202****
조회2,376 공감0 작성일3/5/2021 8:20:28 AM

안녕하세요. 저는 OPT 비자로 현재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프리랜서이나, Full-time이며 페이퍼 계약 아래 정규직과 같은 업무로 장기 일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가 아닌 정규직으로 계약을 한다면 회사가 tax 를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회사와의 계약을 증명할수 있는 계약서가 있다면 Freelancer 또한 STEM OPT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제 STEM OPT 신청시기가 되었는데, 현재 회사는 E-VERIFY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저화 함께 신청 진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걱정 하는 것은, E-VERIFY와 STEM OPT에 저를 employee로 등록하게 되면, 혹시 회사가 tax 를 더 내야하는 게아닌지, 확인 후 stem 비자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Tax를 더 내고싶어하지 않습니다. 두가지 STEM과 E-VERIFY 과정이 혹시 회사의 TAX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학교와 웹사이트들을 통해 알아보고 있으나, 늦은 답변으로 인해, 혹시 여기서 빠르게 답변과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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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21 9:03:39 AM

회사의 절세 전략으로 인하여 employee 임에도 불구하고 contractor 로 고용되어 있으신 상태로 보입니다.  IRS 규정에 맞지 않는 고용형태라는 사실을 별론으로 하면, 고용주가 E-verify에 가입하고도 STEM OPT의 근무 형태로 'contractor'로 고용할 수는 있습니다.  즉, employee가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어 피한 것이고, 반드시 employee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민국 규정에 맞추어 '실제로 일을 하는 날자'가 맞아야 한다는 요건, 즉, 실업 일수가 15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보여 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contractor 의 근무 형태는 원래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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