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절세 전략으로 인하여 employee 임에도 불구하고 contractor 로 고용되어 있으신 상태로 보입니다. IRS 규정에 맞지 않는 고용형태라는 사실을 별론으로 하면, 고용주가 E-verify에 가입하고도 STEM OPT의 근무 형태로 'contractor'로 고용할 수는 있습니다. 즉, employee가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어 피한 것이고, 반드시 employee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민국 규정에 맞추어 '실제로 일을 하는 날자'가 맞아야 한다는 요건, 즉, 실업 일수가 15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보여 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contractor 의 근무 형태는 원래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