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단순불체자가 일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 수속도중에 추방절차를 받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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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