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20, H1B,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hwanli****
조회1,466 공감0 작성일1/31/2023 1:49:23 PM

미국 박사 재학 및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며 I-485 승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국에 위치한 한 기관에서 제가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기 위해 꼭 I-20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I-20 발급은 가능하며 다음 단계인 F-1 신청 전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례도 있고요.


현재 소유 중인 H1B와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 승인에 영향을 안 받으면 좋겠는데 이 방법이 괜찮을까요?

F-1 신청 또는 소유가 아니기에 영향을 안 받을지 아님 학교에서 I-20 발급하면 바로 USCIS에 정보가 남는 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23 9:16:06 AM

DSO의 책임으로 i20가 발급되고, SEVIS 시스템에서 끝나는 문제이므로 차후 영주권이나 비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