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 중 이혼히, 추후 재입국 제한 가능성

지역Illinois 아이디a**a40****
조회2,109 공감0 작성일1/31/2023 12:25:33 AM
미국 이스타비자로 입국하여, 배우자를 통해 결혼영주권 신청 진행 중인데, 이혼을 하고 영주권을 포기하면 추후에 미국에 다시는 못들어오나요..? 몇년간 입국 제한 받나요? 이후에 전문직으로 잡오퍼와 스폰을 받더라도 입국시 제한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3 9:01:40 AM

이혼하고 영주권 포기하였다고 하여 나중에 미국에 다시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 후 불법체류만 하지 않으시면 입국제한 없습니다.  전문직으로 잡오퍼, 스폰 받으시면 취업비자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