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Removal order를 받아 현재 BIA에 Appeal 중이기 때문에 appeal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appeal중이기는 하지만 Unlawful presence와 removal order가 있기 때문에 다른 conviction이 없다고 해도 현 상태에서 영주권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또한 정확히 appeal의 범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I-601A waiver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I-601 waiver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waiver자체가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사소해 보이는 사실관계 하나로도 모든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 님이 의뢰하신 변호사 분 이외에는 누구도 본인 케이스에 대해 구체적인 모든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므로 온라인 게시판에서 정확한 조언을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