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계속 안 다니는 것이 제일 큰 실수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당 변호사가 날자 계산과 관계 법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지가 관건입니다.
140 항소 잘 하셔야 합니다. 안되면 학생 유지 안 하고 있어서, 다 끝이라고 생각 하세요.
이유는, 새 고용주로 다시 시작하기에는 , 이미 늦었기 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I-140 denial 이 되어서 appeal을 한 상태입니다. appeal을 해서인지 485는 아직 살아 있고 finger print 까지 찍고 왔습니다. APPEAL 한 상태에서 140을 다시 reapply 할 수 있나요? 현재 다른 비자 상태는 없고 485를 신청 후 펜딩상태인데 현재 변호사는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영주권을 시작하자고 하는데 140 denial 된 것을 APPEAL 하거나 다시 REAPPLY 해서 살릴 수 있는 확률은 없을까요?
485 신청 후 학생신분을 DROP 하여서 245K 조항을 이용하여야 할 상황인데, 아직까지 485가 DENIAL 되지 않아서 OVERSTAY가 계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0 APPEAL 한 것에 대해 결과를 기다려보고 거절 될 시 새로운 영주권을 시작하여도 될까요? (180일 안에 신청을 하면 되니깐) 아니면 학생신분을 DROP한 그 날짜로 부터 180 안에 새로운 영주권이 들어가야 할까요?
finger print 찍었으니 곧 콤보카드가 나올것 같아서 그걸 버리기가 아까워서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finger print찍을 때 원래 485랑 765만 해당되나요?서류에 그 2개만 적혀 있더라구요.. 131여행허가서는 핑거랑 관련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또 제 변호사가 잘못 일 처리 한 걸까요..
second opinion 기다립니다 ㅠㅠ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학교 계속 안 다니는 것이 제일 큰 실수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당 변호사가 날자 계산과 관계 법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지가 관건입니다.
140 항소 잘 하셔야 합니다. 안되면 학생 유지 안 하고 있어서, 다 끝이라고 생각 하세요.
이유는, 새 고용주로 다시 시작하기에는 , 이미 늦었기 때문 입니다.
새로 신청하시는 영주권은 학생신분을 드랍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245k) 설령 현재 영주권신청이 접수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생신분이 사라져 버린 기간은, 차후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신분이 없는(out of status) 기간으로 "소급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는데, 항소로 해당 문제를 먼저 잘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