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내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영주권 취득후 5년뒤에는 시민권 신청또한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권 상태에서도 저렴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연로하신 (85세) 어머님 께서 혼자 계셔 외아들인 제가 미국으로 초청하려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어머니를 영주권 초청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미국으로 관광 비자(B1)으로 들어요셔서 신청하는게 더욱 효율적일까요?
그리고 영주권 취득후에는 5년후면 메디케어를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초청을 주저했던게 한국의 편한 의료체계를 버리고 미국에서 연로한분께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는데요. 혹시 그 5년동안 연로 한분께서 저려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료보험이나 상조회 같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내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영주권 취득후 5년뒤에는 시민권 신청또한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권 상태에서도 저렴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비자 이건, EASTA 무비자 이건,
미국에 오시게 해서,
그후 신청하세요.
보험은 그리 걱정 안해도 됩니다.
저렴한 보험 있습니다.
b1/b2 비자를 받으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들어오신 후에도 여전히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