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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불체자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s031****
조회11,247 공감0 작성일12/17/2010 11:14:17 AM
저는 1년에 넘은 무비자 불체자 입니다.
그리고 저의 와이프는 시민권을 준비 중이구요.
저희는 한국 서류상으론 혼인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첫번째,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


두번째,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으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와이프가 미국에 남아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나올 때 까지 기다린다.



어떤게 나은 방법일까요?

한마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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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0 11:32:00 AM
무비자로 입국하여 불체가 되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을 때에 hearing 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판사 앞에서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있고, 이 때에 판사가 추방조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하신 불체자가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본인의 사정을 들어보는 hearing 이 없이 summary judgment 에 의해서 추방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Hearing 을 하게 되거나,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자 할 때에는,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데에 따른 시민권자인 가족들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는다면, 불법체류 사실에 대한 웨이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10 11:58:1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께서 시민권 취득 후 본인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면서 바로 출국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 영주권 초청 프로세스를 진행하더라도
3/10년 규정에 의해 입국이 거절될 것입니다.
미국내 1년 이상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향후 10년간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웨이버를 받을 수도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웨이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를 결정하기는 어려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내에 계시는 한 배우자분의 시민권 취득 후 영주권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래 참고로 "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대한 제 칼럼을 올립니다.

Q)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이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무비자 입국이 2008년 11월부터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은 별도의 상용/관광비자의 발급없이손쉽게 사전여행허가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내 체류 신분을 연장/변경,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예외로서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한 무비자 입국의 목적은 관광 및 상용에 한합니다. 따라서 만일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의 입국 목적에 대한 질문에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이라고 답하시면 입국 자체가 거절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본래의 입국 목적을 숨기고 “관광 또는 상용”의 목적이 있다고 하여 본래의 입국 목적을 숨겼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또한 이민법 위반으로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시기의 문제도 중요한데, 입국 후 바로 결혼을 하시는 것 보다는 입국 후 60일이 지나 결혼하시고 90일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의 진정성(Bona Fide Marriage)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과 관련한 케이스에서는 결혼의 진정성 문제와 초청자의 재정능력 입증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영주권 인터뷰를 대비하여 사전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 분들 중에는 영어 인터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도 변호사 동행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역이나 변호사를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인터뷰를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터뷰에는 여러가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 Marriage Benefit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부부공동소유재산을 보여줄 수 있는 부동산 또는 차량 소유 관련 증서, 공동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세금보고서 등;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건강 보험 증서, 차량 보험 증서 등;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부부 공동 임대차 계약서, 집 주소가 같은 운전면허증, 기타 유틸리티 빌 등; 결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둘 사이의 자녀에 대한 출생증명서, 결혼식 또는 휴가 때 찍은 사진 등.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 대부분은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나열한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는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 인터뷰는 더욱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싶으면 심사관은 두 분을 별도로 인터뷰하며 아주 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까지는 무비자 입국 후 90일이 지나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문제없이 승인되었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경우 별도의 hearing없이 바로 출국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무비자 입국 후 90일이 지나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 9 연방 항소 법원에서 판시한 2008년 3월 케이스 “Momeni v. Chertoff”에 의하여, 무비자 입국 후 90일이 지나 결혼을 하고 추방재판을 받는다면 구제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 후 60일이 지나 시민권자와 결혼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2/17/2010 11:36:56 AM
두번째 방법밖에 없습니다.
j**s031**** 님 답변 답변일 12/17/2010 2:23:11 PM
저....원글입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60일이 넘어서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벌써 영주권자인 아내와 한국에서 혼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와 다시 결혼을 할 필요가 없고, 미국에서 다시 혼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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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것은

나중에 제가 영주권을 받을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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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


두번째,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으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와이프가 미국에 남아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나올 때 까지 기다린다.



두가지 중 어떤 방법이 좋을 까요?
DAW**** 님 답변 답변일 12/17/2010 7:46:51 PM
두번째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입니다.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17/2010 9:22:37 PM
변호사의 말은 첫번째 방법으로 가다가 추방재판 받으면 바로 쫒겨난다는 말입니다.
웨이버는 진짜 받기 힘듭니다. 그러니 두번째로 하라는 얘기지요.
f**dpr****** 님 답변 답변일 12/18/2010 6:22:14 AM
불체자 기록이있어 들어오기가 매우 힘들겁니다
그리고 말이않되는게 영주권자 아내인데 본인은 남편으로써 같이 영주권자가돼는것인데 어떻케 아내 만 영주권자가돼고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것입니까 ,아니면 혼인신고가 아내분이 영주권을 딴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다는것인데 , 어쨌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쉬을것같으네요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19/2010 6:49:46 PM
CHRIS(findfoint)씨가 모르고 계신게 있군요
오직 시민권자 배우자만이 불법체류 사실을 사면할수있읍니다

단지 관광비자 아니고 무비자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초정아 안된니까
(시민권자인 가족들의 고통을 입증한다면 웨이버 한다지만 어렵겠죠)

다시 한국가셔서 미시민권자 배우자가 초청하시면 상관없읍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사실 네티즌이 꼭알아야할 필요없죠
v**tamexic**** 님 답변 답변일 12/20/2010 11:05:40 AM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공개 질의를하시면서 문제를 푸는데 좋은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많은 비 전문인의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변호사님을 찾아 진지하게 상담하시고 그분의 조언을 듣고 본인이 판단하심이 좋으리라 봅니다.

많은 이야기 속에는 혼돈만 일어 납니다.

감사합니다.
q**cpw****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8:23:13 PM
[저....원글입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60일이 넘어서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은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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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군요.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60일이 넘어서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은 알고있습니다.}의 경우 60일 넘어 90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무비자의 합법체류기간인 90일 안에 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90일 넘어가 불법신분이 되면 무비자 불체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b**e_sk**** 님 답변 답변일 2/28/2011 8:07:00 PM
해외(한국에서)에서 영주권을 받고자 할 때에는,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데에 따른 시민권자인
가족들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는다면,
불법체류 사실에 대한 웨이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글쓴님 변호사님 글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세요.
답이 있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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