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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남편 사망후 시민권신청,인터뷰시 조건거절 통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m**536****
조회2,634 공감0 작성일12/14/2010 9:48:10 PM
올해 6월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주권 받은지 3년이면(2년 9개월)이면 시민권조건이 된다고 하여,USCIS에 문의까지 하여 조건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보냈습니다.
신청서류가 접수되고 12.14 일이 면접이어서 면접장소로 갔더니,
시험당일에서야 제가 조건이 안된다고 하며 신청철회 서류에 싸이한라는 겁니다.
2년 후에 다시 접수하라며 접수철회를 요청하더군요.
어이가 없지만,지불한 접수비용에 대해 물었으나 돌려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접수당시 조건이 안된다고 통보해 줬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동안 메일 한 장 없다가 인터뷰날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접수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간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14/2010 9:55:20 PM
보통 5년이 (영주권 나오고) 넘어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어떡게 님은 3년이라고 하시는지? -간단한 상식인데

본인이 신청한거고 이민국에서는 서류를 제대로 안봤네요
그래도 님의 실수니까 들어간 비용 요구는 할수가 없네요
들어온 청구서 같은것도 못받아서 늦게내도 벌금은 내야 하듯이?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15/2010 8:23:32 AM
단비님
결혼해서 영주권 받고 그 결혼이 계속 유지되면 임시영주권 기간 포함해서 3년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콤플레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미국생활하다보면 이렇게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4**ki**** 님 답변 답변일 12/15/2010 9:34:58 AM
이번에는 프리챌님이 틀리고 단비님이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총 5년에서 30개월은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총 기간을 말한다면 단비님이 맞지요.
(물론 군인은 포함하지 않고 말이죠)

Residence and Physical Presence:
Just before applying, a naturalization applicant must have been physically present in the U.S. for at least 30 months out of the previous five years. However, if the applicant was absent for more than six months but less than one year, the applicant may still be eligible if he or she can show that the absence was not an abandonment of resident status.

더 자세한 것은 여기 보시고요.
http://immigration.findlaw.com/immigration/immigration-citizenship-naturalization/immigration-citizenship-naturalization-requirements.html?DCMP=KNC-Immigration-Law&HBX_PK=american+citizenship+requirements&HBX_OU=50
b**e_sk**** 님 답변 답변일 2/28/2011 9:49:19 PM
시민권자 배우자면 3년째 부터는 시민권신청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 때 결혼유지를 계속하고 있을 경우에요.)

*You have been a permanent resident for 3 years or more and meet all eligibility
requirements to file as a spouse of a U.S. citizen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18 months out of the 3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filing the application

아래 apple tree님이 링크해놓은 것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시민권신청이 아닌
일반 영주권자에 대한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5년을 미국에서 살면서 최소 30개월을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외에 장기체류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해외파견 근무를 언급한 것은 군인가족이면 장기체류에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고요)

글쓴님의 글에는 그(해외체류)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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