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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습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 영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s**via01062****
조회1,472 공감0 작성일12/7/2010 5:34:34 AM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현재 학습장애로 인해 IEP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본기억이 나서 여쭤보는데요..
자녀가 학습장애로 인해서 특수교육을 받는경우 부모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걸로 기억되서 여쭤봅니다..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어떠한 신분이라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저희 아이 둘은 미시민권자이고.. 저와 제 남편은 신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부모초청할수 있는 나이가 몇살부터 가능한지요??
14세부터라는 말도 있고.. 18세부터라는 말도 있는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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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7:50:32 AM
위의 것은 모르겠고요 부모초청은 21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시민권자인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이유로 소송해서 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용이나 성공여부 그리고 기간은 변호사마다 틀립니다

다만 둘 중 한명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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