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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관계증명서

지역Georgia 아이디n**eann****
조회5,472 공감0 작성일12/2/2010 7:10:30 AM
한국에서 가져온 주민등록 등본이 있는데 거기에
가족관계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영문으로 공증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되나요?
공증을 하게되면 어디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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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9:55:43 AM
어떤 이민 서류를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시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준비하시기가 힘드신 경우, 주민등록등본안에 가족관계가 나와있다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영문으로 번역하시고 공증을 받으신 후 (Notary Service 를 구글이나 야후에서 찾으시면 사시는 가까운 곳에있는 곳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나와있는 부분을 Highlight 해주시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7:55:44 AM
한국에 [가족관계증명서]란 별도의 문서가 있습니다.
과거에 호적등본이라 불리던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현재 같이 거주하는 가족만 등재되어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배우자/자녀가 전부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i**a790****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9:06:21 AM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어디에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민서류에 필요하신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후 공증받아야 할것입니다.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11:42:40 AM
가족관계증명서 라는 서류가 따로 있으며 이는 해당구청에 가시면 발급받을수있으며 내국인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12:31:01 PM
영초대왕님..
[해당구청]이라함은 본적지 구청이란 뜻인데,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산화 되어있어서, 전국 어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j**ah****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11:07:18 AM
녜...사용용도에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의미가 약간은 차이가 있겠으나.이곳에 워싱턴주에서 특히 운전면허국에서의 사용의미는 Birth Certificate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있읍니다.현재는 아무런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을수가 있읍니다.전산화가 되여있읍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1:20:25 PM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전혀 다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가족관계를 알 수는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닙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의 호적법이 바뀌어서
과거에 호적등본을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하고
과거에 호적초본을 지금은 기본증명서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한다고 가족관계증명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 워싱톤주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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