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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가 한국에 나가도 자녀들이 시민권 받을수 있나요?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조회2,028 공감0 작성일12/1/2010 4:23:31 PM
저희 가족은 2008년에 미국에 왔습니다.(4가족)

하지만 저희 부부는 한국으로 나갈경우 (리엔츄리로 하던지 6개월에 한번씩들어오던지 할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19세아들,23세 딸) 시민권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궁금한 점은요___

1. 부모가 미국에서 텍스를 안냈어도 ,또한 다른 사람의 스폰서 싸인이 없어도

아이들이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2. 아이들도 둘다 대학생이고 일을 안합니다. 시민권을 받을때 아이들 자신들이

텍스 낸것이 있어야 하는지요?

3. 텍스말고도 시민권을 받기 위해 지금부터 유의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주세요. 3년이상 미국에 체류 해야 한다는것과 미국 아닌 제 3국에 6개월 이상 한번에 체류 하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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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0 6:07:01 PM
1.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18세 이상이신 자녀분들의 시민권 신청은 부모의 신분이나 세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가능합니다.

2. 학생이라 세금보고를 굳이 할 만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세금 보고에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기본적인 요건이외에 대학생들의 경우 가장 유의할 사항은 도덕성에 반하는 기록, 즉 범죄기록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대마초나 마약류의 약물 사용을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대마초 30g 이하의 단순 소지 이외의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영주권까지 박탁당할 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k**kne**** 님 답변 답변일 12/5/2010 1:26:10 PM
김 변호사님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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