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HSS provider change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조회2,311 공감0 작성일1/31/2023 10:07:35 AM
안녕하세요.
5년전에 ihss provider로 등록하여 1년간 일을하였던적이 있습니다.
다음달 부터 다시 이일을하려 하는데 다음과 같이 문의드려요
1.오리엔테이션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2. 지문을찍고 범죄사실조회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서류와 절차도 필요하니
경험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리구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날 되시길 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31/2023 4:24:39 PM

IHSS에서 1년 이상 inactive provider  (not been paid by IHSS )인 경우;

provider 등록 프로세스를 다시 완료해야 한다네요.

문의 - - - > (866) 376-7066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p**546**** 님 답변 답변일 1/31/2023 11:16:20 PM
그러면 간병인이 현재 provider를
더이상 고용하지 않을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등 어떤 절차가 았는지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2023 9:58:14 AM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county-ihss-offices <- - -
위링크에 가셔서 해당 카운티에 클릭하여 'Contact Us' 로 provider clerk
에 문의하는 방법,

관련 간병 수혜자 (IHSS recipient)가
담당 IHSS 소셜워커에게 연락하여
간병인 (provider) 변경의 보고와
자세한 문의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죠.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