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1/2010 9:23:26 AM 소송에 대해 Disclosure를 하신다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송을 숨기시고 매매를 하실 경우 그 소송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바이어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w**ar**** 님 답변 답변일 6/11/2010 2:58:06 PM 본인의 변호사가 있다면 본인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변호사가 없다면 노동법전문 변호사 김해원을 찾아가세요. 중앙일보 칼럼쓰는 변호사입니다. 안그러면 노동법전문 러처드송을 찾아가세요.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6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