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조카의 미국 초등학교 입학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6,509 공감0 작성일11/21/2007 7:22:53 PM
영주권자인데 조카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공부시킬려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인데
이럴 경우 비자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님 사립만 들어 갈 수 있나요?
본인이 데리고 있으면 부모가 미국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피터 노(한국명: 노세희)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1/21/2007 7:23:07 PM
제일 좋은 방법은 조카가 한국에서 미국의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신청을 하고 I-20폼을 정식으로 발급받아 미국에 오는 것입니다. 만약 조카 부모님 중 한분이 유학비자를 받아 미국의 ESL 코스에 등록한다면 조카는 유학생의 동반자녀로서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조카가 방문비자로 오게 되면 6개월 정도 체류가 보장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공립학교 입학이 불허됩니다.
어떤 분들은 편법적으로 공립학교에 슬쩍 들여 보내시기도 하는데 그리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또 학교별로 학생의 비자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 15세~18세 학생의 경우에는 6개월~1년짜리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초등학생 조카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군요. 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학생들은 교환학생 자격으로 미국인 가정에 머물며 최장 1년까지 미국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모든 수속은 한국에서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영어만 배울 목적이라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미국에 머물면서 각 영어교육기관이 주관하는 ESL 코스를 수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