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부분적이거나 0%가 되기 쉽습니다. 은퇴 연금을 1년에 $20,000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소득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소득 때문에 개인적으로 넣은 금액은 공제가 안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초과로 납입한 돈에 대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하여 non-deductible로 보고해야 하는 번거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