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선물을 주는 증여자가 (이경우 외삼촌)이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3년과 2014년을 기준으로 일년에 1만4천불까지는 신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이 금액이 넘는 증여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평생면제금액을 사용하셔서,세금은 피할수 있습니다.
외삼촌이 해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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