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경우 2중으로 Dependent공제를 하면,부당공제하였다고 IRS가 판단하는
쪽의 세금과 벌금(과소신고, 무납부)과 이자를 계산하하여 고지하는데 수정보고(1040X) 하라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1040X 양식에 어머니에 대한 Dependent를 빼시고 수정보고 하면 됩니다.이때 무납부 가산세(최고 25%)와 이자를 계산하여 내야 합니다.(기준 4월15일 )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