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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관련 문의

지역Missouri 아이디l**369****
조회2,086 공감0 작성일1/30/2023 6:48:15 PM
안녕하세요. 2021년 하반기에 미국 교환학생을 하면서 f1 비자 신분으로 약 2-3개월 가량 온캠퍼스잡으로 일을 했습니다.

2022년 초에 한국에 들어와서 세금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소득이 발생하면 어찌됐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액이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있던데, 추후 미국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고 싶지만 그 당시 W-2 폼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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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수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23 8:21:04 PM

2021년도 W-2의 경우 아직 시간이 그리 많이 지나지 않아서 일하셨던 곳에 연락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 일 하셨던 학교에서 기록을 얻기 어려운 경우 IRS에 tax transcript을 요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셔서 IRS에 접속하기 어렵다면 세무전문가를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수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31/2023 8:40:47 AM
'소액이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있던데 . . . '

"There is NO minimum dollar amount of income
that triggers a filing requirement for
a nonresident alien, including a foreign student or a foreign scholar."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
foreign-students-scholars-teachers-researchers-and-exchange-visitors

'추후 미국 비자 신청 시 문제가 . . . '

"It’s vitally important you file your taxes in time for the deadline.
By not filing you risk having issues with future Green Card
and visa applications as well as fines and 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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