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4 10:24:52 AM 부부가 한쪽 배우자의 이름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보고할 때 세금을 반반 나누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세금에는 영향이 없지만 각각 50%씩 세금을 내므로 부부가 모두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거로 소급하여 세금보고를 정정하면 아내도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s**gyoo**** 님 답변 답변일 11/2/2014 12:50:28 PM 세금보고시 셀프임플로이어 Tax를 남편 혼자 내시나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와이프는 배우자의 것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하셨으면 남편이 66세에 타시는 금액의 최대 50%를(부인이 66세에 신청하실경우) 신청하실수 있고 만약에 부인이 66세 이전에 신청하시면 액수가 줄어듭니다 예: 62세에는 75%로 남편의 액수 100%X50%X75%= 약 37. 5 %입니다(남펀이 66세에 타시는 금액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988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480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3,043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apital gains tax + 2 조회 2,602 공감 0 WA s**hn00**** 2/8/2026 10:44:1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