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추방유예 확대의 경우, 기존의 2007년 6월 15일 이전 입국 날짜에서 2010년 1월 1일 날짜로 변경하였으므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신 동생분께서는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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