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주권을 스폰하고, 직원이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취소청원을 진행하여도, 취소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훗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직원이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였다면,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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