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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B2-H1

지역California 아이디k**gmoonha****
조회965 공감0 작성일5/2/2012 12:30:49 PM
안녕하세요~

저의 J1은 18개월로 한국에서 받고 입국했습니다.
올해 6월 만기인데요
현재 H1B신청 들어간 상태입니다.
만약 H1B가 나온다면 7월말부터 9월말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없어서 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빠른 시일내로 들어오라고 하는데요,저 같은 경우 어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국적은 중국이구요 여행비자든 다른 비자든 중국에서 받는게 좋을까요?아님 한국에서 받는게 좋을까요?
한국 영주권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중국에 계십니다.J1신청 할때 대사관에서 재정서류는 보지 않고 성적증명서만 보시더라구요...B2는 재정 서류를 본다고 하는데 한국 통장 잔고증명을 내야 하는가요?중국 통장 잔고 증명을 내야 하는것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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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2 4:02:1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J비자 체류기간을 연장 받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의 권한으로 법률상 허용된 한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적 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그 담당자가 미국무성에 연장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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