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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년후에 다시입국가능한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i**90****
조회1,038 공감0 작성일5/2/2012 8:28:32 AM
안녕하세요
저는8년전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f1 바꾸고 다시 h4로 그리고 영주권3순위
진행을하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 여권나오는기간이 6월중순쯤이라
그때에 맟추어 들어갑니다.

배우자 h1은 4월 15일 부로 끝이난상태구요
7년정도 한국에 있다가 아들교육때문에 시민권자 아들과 다시올려하는데

방문비자를받아오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무비자로 받아서 오는게 좋은가요?

만약에 방문이나 무비자로 와서 제가 한국으로 못들어갔을때
아들이 21살때 초청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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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q**r**** 님 답변 답변일 5/2/2012 11:15:44 AM
불체기간이 없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21세가 되면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의 여권이 미국여권이라면 들어올 적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 아는 분이 그런 케이스인데 아이들이 미시민권자 이기 때문에 눌러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항에서 실갱이가 있었습니다(아이가 시민권자니까 쉬우리라 생각하고 미국여권과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생긴 일이었지요)

아이들때문에 정리하러 들어왔다고 해서 겨우 들어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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