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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에서 E2 employee 비자로 전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j**y040****
조회3,227 공감0 작성일5/1/2012 3:41:51 PM
항상 친절히 답 주시는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조카를 미국에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는 e2비자로 사업을 일식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카는 고등학교 졸업을 99년에 했고 1년간 일식당에서 일했고
군대는 급양 주특기를 받아 취사병으로 2년 근무하고 올 3월 제대했습니다.

저희가게는 매상도 왠만큼 되고 종업원 수는 파트타임 포함 15명수준,
그리고 수익은 적당히 보고되는 편입니다.

첫번째 생각하는 방법은 e2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오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중입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이겠으나, 위의 경력정도로 e2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험많은 변호사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위의 스펙으로도 e2비자를 진행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모한 생각인지요?

두번째는 F1비자로 들어오게 해서 어차피 영어도 배워야 하니 학교를 몇개월 다닌후 E2 employee 신분으로 변경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출입국 불편한거야 별 상관없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역시도 고민이 E2 employee 신분 변경이 수월할지가 고민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E2 employee로의 신분변경도 관광비자에서 F1비자로 돌린다던가 하듯이 요건만 되면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 하듯이 까다롭게 검토되고 미국에서도 변경이 리젝될 가능성도 큰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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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2 4:07: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직원으로 신청 시 미국 현지에서 임원(executive), 매니저(manager), 아니면 필수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일할 것임을 보여줘야 하고 실제로 과거에 충분한 업무 경력이 있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귀하의 조카의경우 필수직원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미국무부 규정에는 필수 직원으로 신청할 시에는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에 신청하거나 미국내 이민국 심사에서 해당 분야에 1년 경력을 가지고 필수직원이라고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2 2:10:49 AM
1년간 일식당 근무, 그리고 취사병 2년 근무의 경력이면 E2 Employee Visa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운영중인 일식당에서 왜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확장계획, 메뉴개발, 직원관리 등 사업체에 맞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니, 개별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j**y040**** 님 답변 답변일 5/2/2012 4:57:28 AM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미국내 F1비자에서 E2로 신분변경은 보다 안전할까요??? 아니면 보다 수월한 수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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