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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5161****
조회1,173 공감0 작성일5/1/2012 6:36:29 A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으로 비자로 입국해서 아는 분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스폰서 해주신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영주권 신청을 하면 가게에서 일할수 있는 워킹 비자 같은걸 영주권 나오기전에 합법적으로 받고 일할수있는지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영주권 신청은 얼마후에 받을수있나여?

답변 부탁드려요 32721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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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2 6:54:47 AM
취업 영주권 3순위로 진행하시면 5-6년 정도 후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 (노동 허가증)은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 (I-485)와 함께 동시에 신청하여 신청후 2-3개월 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신다면 4-5년 후가 될 것입니다.

취업 영주권 2순위로 진행하시면 8-9개월 정도 지나 노동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데, 석사학위 이상이나 학사 후 5년 이상의 경력, 그리고 스폰서 가게에 2순위 직종이 필요해야 하며,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도 3순위에 비해 높아야 합니다.

본인의 학력 및 경력 사항과 고용주의 세금 보고서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영주권 대기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에 대해서도 위의 사항에 비추어 H-1B (전문직 비자)가 가능한지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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