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I-94가 만료된다면, 우선은 B2의 체류연장을 하여,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갖고 E2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B2체류연장은 보통 2개월내에 허가를 받으며, 그 기간중의 체류는 합법적입니다.
사업체 물색을 위한 체류연장이 가능하며, 혹시 불안한 마음에 한국을 다녀 온다면, 사업준비라는 합법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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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