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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gwo****
조회1,563 공감0 작성일4/30/2012 6:13:07 PM
제 와이프 언니가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아이 2명은 시민권자 이지만 언니는 아닙니다.

만약 제가 와이프 언니에게 E2 사업체를 구입 할 돈을
기증을 한다면 E2 비자가 나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또하나, 와이프 언니가 작년 11월 17일날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였는데
6개월 스템프를 받았서 5월 16일까지가 마지막 날입니다.
스테이 연장이 가능 할까요?

만약 스테이 연장이 안된다면,
한국 나갔다가 얼마 후에 들어오는 것이 안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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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2 7:15:03 PM
증여나 차입으로 조달된 자금도 E2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입의 형식으로 조달된 경우, 인수할 사업체가 담보목적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곧 I-94가 만료된다면, 우선은 B2의 체류연장을 하여,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갖고 E2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B2체류연장은 보통 2개월내에 허가를 받으며, 그 기간중의 체류는 합법적입니다.

사업체 물색을 위한 체류연장이 가능하며, 혹시 불안한 마음에 한국을 다녀 온다면, 사업준비라는 합법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y**gwo**** 님 답변 답변일 4/30/2012 10:25:26 PM
이경원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처형께서 내일 변호사님에게 전화드리고 일단, 체류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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