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P-1비자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경우에 가능한데, 운동선수 개인이나 팀 또는 연예그룹에 부여됩니다. 운동선수 개인이나 팀(P-1 Athletes)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P-3 비자는 개인이나 단체 구분 없이 예술인이나 연예인 중에서 독특한 문화적(Culturally Unique) 공연에 참가하는 자에게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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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