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시키면 결과에 상관없이 접수증(receip)은 모두 받게 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학위가 원칙이나 학사 졸업후 5년이상 경력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경력만 가지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고 학력과 경력 그리고 스폰서화사의 재정이나 직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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