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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k**18****
조회1,254 공감0 작성일4/26/2012 12:49:44 PM
취업비자 관련 신청하는 노동허가서와 E2비자 배우자가 신청하는 워크퍼밋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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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2 1:07:55 PM
예. 다릅니다.

취업 비자 (H-1B)는 노동부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제출하여 먼저 승인받고 이민국에는 이민국 양식 I-129를 다른 증빙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승인고지서 (approval notice)가 오며, 그 승인고지서가 H-1B 신분으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반면에 E-2, L-1 배우자와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I-485를 접수하면서 신청하는 워크퍼밋은 이민국 양식 I-765를 제출하며 승인이 되면 EAD 카드가 배달됩니다. 그 카드가 일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H-1B는 청원서가 승인된 스폰서 회사에서만 일을 하셔야 하는데 반해, E-2 배우자의 노동허가증은 그런 구속이 없이, 어떤 고용주와도 일을 하실 수 있고 카드를 받고 취업을 안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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