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H-1B)는 노동부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제출하여 먼저 승인받고 이민국에는 이민국 양식 I-129를 다른 증빙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승인고지서 (approval notice)가 오며, 그 승인고지서가 H-1B 신분으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반면에 E-2, L-1 배우자와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I-485를 접수하면서 신청하는 워크퍼밋은 이민국 양식 I-765를 제출하며 승인이 되면 EAD 카드가 배달됩니다. 그 카드가 일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H-1B는 청원서가 승인된 스폰서 회사에서만 일을 하셔야 하는데 반해, E-2 배우자의 노동허가증은 그런 구속이 없이, 어떤 고용주와도 일을 하실 수 있고 카드를 받고 취업을 안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