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대학전공과 스폰서 회사의 직위와의 연관성과 전문직종 관계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일반 사무직으로 취업비자(H-1B)는 불가능 합니다. 학생신분이 만료된 날과 H-1B취업시작일 사이의 기간을 Cap Gap이라고 칭합니다.
이 Cap gap 문제는 대다수 학생들의 OPT가 봄이나 초여름에 만료되고 학생신분은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만료되기 때문에 H-1B 신분이 10월 1일에 시작되기 전까지 수개월의 공백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이전 규정은 F-1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학생들의 취업허가를 연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H-1B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었지만 그때까지 취업활동을 할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하에서 다음 회계년도를 겨냥해 적절하게 접수된 H-1B신청서의 수혜자인 학생의 F-1신분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민국이 H-1B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기각하거나,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학생신분 자동연장기간은 종결됩니다. 승인이 날때까지는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게 최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