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안녕하세요 F-1 비자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l**time13****
조회1,555 공감0 작성일3/10/2021 12:36:33 PM

안녕하세요 현재 세인트루이스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올해 여름 졸업 예정이고, 그 이후에 opt하고 나서 석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제 비자가 올 12월에 만료됩니다. 

비자 관련해서 뉴스를 검색하던 중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http://koreatimestx.com/?p=13310

여러가지 기사를 접하다보니 어떤게 맞는 것 인지 혼란이 생겨서요.. 

제가 확실히 하고 싶은 건 

1, 미국 내에서 가능한 것이 비자 연장 또는 새비자 발급 인지 아니면 신분 연장인지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구요. 

2, 만약 새비자를 받거나 비자 연장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 지

3, 여전히 i-20가 유효하다면 학생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것 인지. 

4, 만약 학생 비자만료 후에도 미국 내에서 신분 연장을 통해 체류하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새 비자를 받으려는 경우 새비자 또는 비자 연장에 문제가 없는 지 이 부분들이 명확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21 5:51:36 PM

1. 학생(F1)의 경우, 비자와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2. 비자는 '입국'시에만 문제되는 것으로, 만일 출국을 하신다면 비자를 새로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3. i-20가 유지되면 비자만료와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4.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것은, 범죄 등 특별한 제한사유가 중간에 생긴 것이 아닌 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21 9:59:27 AM

안녕하세요


(1 & 2) 미국내에서는 신분연장이나 신분 조정 신청을 하실수 있고, 비자는 해외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네


(4) 범죄기록이나 이민사기 정황, 비자발급 거절사유가 없으시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