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청원 승인을 받으신 후 출국하시게 되면, (H1B 시작 90일 이내) H1B '비자'(stamping)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될 확률은 낮지만,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출국하신다고 OPT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재입국시 고용관련 서류 등 OPT로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고용주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만일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경우, '실업' 기간으로 계산되어 '신분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 고용주를 위하여 일을 계속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