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1 비자의 재정보증은, 소득, 자산(보충)으로 가능하며 FPL의 125%를 넘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SB1의 재정보증은 보증인이 재정보증서, 서약서를 쓰시는 방법도 있지만, (undertaking) 신청인 본인이 '장래의 고용'을 사유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주권자로 1년이상 한국에 체류하여 DS-117 인터뷰는 통과했고 미국 입국을 위해
SB-1 비자 수속중 입니다.
필요한 서류중에 재정보증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미국에 계신 저의 재정보증인이 지금 은퇴하시고 국가에서 연금을 받고 계신데
낮은 인컴으로 제 보증인 될수 있는지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SB1 비자의 재정보증은, 소득, 자산(보충)으로 가능하며 FPL의 125%를 넘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SB1의 재정보증은 보증인이 재정보증서, 서약서를 쓰시는 방법도 있지만, (undertaking) 신청인 본인이 '장래의 고용'을 사유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Federal Poverty Guideline 의 125%를 넘으시면 되시고, 안되시면, 본인의 능력으로 미국내에서 공적부조를 받지 않을만큼은 된다는 증명또한 방법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