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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B-1 비자,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k**n3****
조회1,264 공감0 작성일3/9/2021 6:43:09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주권자로 1년이상 한국에 체류하여 DS-117 인터뷰는 통과했고 미국 입국을 위해

SB-1 비자 수속중 입니다.


필요한 서류중에 재정보증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미국에 계신 저의 재정보증인이 지금 은퇴하시고 국가에서 연금을 받고 계신데

낮은 인컴으로 제 보증인 될수 있는지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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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1 9:06:37 AM

SB1 비자의 재정보증은, 소득, 자산(보충)으로 가능하며 FPL의 125%를 넘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SB1의 재정보증은 보증인이 재정보증서, 서약서를 쓰시는 방법도 있지만, (undertaking) 신청인 본인이 '장래의 고용'을 사유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1 9:42:44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Federal Poverty Guideline 의 125%를 넘으시면 되시고, 안되시면, 본인의 능력으로 미국내에서 공적부조를 받지 않을만큼은 된다는 증명또한 방법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n3**** 님 답변 답변일 3/9/2021 6:47:44 PM
두분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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