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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 E2 비자 직장 이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l**re1****
조회2,009 공감0 작성일3/10/2021 10:32:51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2비자로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 시민권자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AD카드는 작년 12월에 발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인터뷰가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어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주권을 받기전에 EAD로 이직이 가능한지요?
이직을 한다면 영주권을 받기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체류비자가 없는것인데 추후 영주권 인터뷰 진행시 문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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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21 5:54:07 PM

EAD로 이직을 한 사실은 '혼인영주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영주권이 혹시라도 잘못되는 경우 신분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21 9:58:07 AM

안녕하세요


EAD 카드가 있으시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며, 다만 EAD 카드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받으신 것이므로, 만약에 거절이 된다면,  기존 E2 비자로 일하던 직장을 받으신 EAD 카드로 옮기는것으로 인하여서, E-2 비자를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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