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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시 소득/재정보증 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h**45****
조회1,612 공감0 작성일3/9/2021 10:29:2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시 2인가족(H1B 1명+Spouse+시민권자 아이) 의 재정증명 기준이 어찌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H1B의 연수입 자체는 크지 않고 잔고가 많은 경우 어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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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1 5:28:50 PM

자녀가 세금보고시 부양가족(dependent)으로 올라 있다고 가정하면, 가족수는 3명이 되고 3명에 대한 재정보증 기준금액(FPL)은 약 2만 7천불입니다.  이때 세금보고하신 소득이 1만 7천불이셨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만불은 5배를 곱한 금액, 즉, 자산으로 5만불 이상 (12개월이상) 보유하신 경우, 재정보증 기준금액을 충족하시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1 7:27:06 PM

안녕하세요


아이까지 포함하면, 3명 가족으로 기준이 될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3명가족중에 한분이 피초청인이신것인지, 제 3자를 초청하시는 것인지, 누가 초청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다음 이민국 링크에서 Poverty Guideline 을 확인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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