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세금보고시 부양가족(dependent)으로 올라 있다고 가정하면, 가족수는 3명이 되고 3명에 대한 재정보증 기준금액(FPL)은 약 2만 7천불입니다. 이때 세금보고하신 소득이 1만 7천불이셨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만불은 5배를 곱한 금액, 즉, 자산으로 5만불 이상 (12개월이상) 보유하신 경우, 재정보증 기준금액을 충족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시 2인가족(H1B 1명+Spouse+시민권자 아이) 의 재정증명 기준이 어찌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H1B의 연수입 자체는 크지 않고 잔고가 많은 경우 어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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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세금보고시 부양가족(dependent)으로 올라 있다고 가정하면, 가족수는 3명이 되고 3명에 대한 재정보증 기준금액(FPL)은 약 2만 7천불입니다. 이때 세금보고하신 소득이 1만 7천불이셨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만불은 5배를 곱한 금액, 즉, 자산으로 5만불 이상 (12개월이상) 보유하신 경우, 재정보증 기준금액을 충족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까지 포함하면, 3명 가족으로 기준이 될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3명가족중에 한분이 피초청인이신것인지, 제 3자를 초청하시는 것인지, 누가 초청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다음 이민국 링크에서 Poverty Guideline 을 확인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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