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약 10년간 유학생활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작년 봄 영상 전공으로 졸업하여 8월에 영상프로덕션 회사에 들어가 현재까지 일하고있습니다.
OPT는 올해 10월에 만기합니다.
이제 영주권을 받으려 하는데 아는 것이 거의 없어 여러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알기로 영주권 받는 정석은 OPT -> H1-B -> Green card 로 알고있는데요, 트럼프 행정정부로 인해 H1-B 비자는 받기 거의 불가능이라 들어서요. 혹시 바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도 스폰을 서주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2) 위의 절차가 어렵다면, H1-B 비자 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3) H1-B 비자는 매 3년 주기(?)로 갱신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이 비자를 3번 정도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해외출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여권 갱신은 한국에서 해야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4) 교회에서는 제가 미디어쪽으로 섬기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스폰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듣기로는(ㅎㅎ..줏어 듣기만한게 많죠) 종교취업(?)으로 하면 영주권이 더 쉽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 영주권, H1-B, 교회 영주권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1098 T 서류를 받아 넣었더니 $1,000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다른분들이 쓰신 것 읽어보니 공적부조금은 받으면 안된다고 하셔서요...저게 공적부조금일까요?
지인분께 소개받은 변호사 분이 계시지만, 그 분 비용이 좀 쎄다고도 하시고... 여기에 한 번 올려보라고 하셔서 10월이 OPT 만기라 이번 달 부터 준비를 해야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막막하여 전문가 분들께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