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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학생이 영주권 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on02****
조회2,687 공감0 작성일3/9/2021 12:25:36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약 10년간 유학생활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작년 봄 영상 전공으로 졸업하여 8월에 영상프로덕션 회사에 들어가 현재까지 일하고있습니다.

OPT는 올해 10월에 만기합니다. 


이제 영주권을 받으려 하는데 아는 것이 거의 없어 여러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알기로 영주권 받는 정석은 OPT -> H1-B -> Green card 로 알고있는데요, 트럼프 행정정부로 인해 H1-B 비자는 받기 거의 불가능이라 들어서요. 혹시 바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도 스폰을 서주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2) 위의 절차가 어렵다면, H1-B 비자 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3) H1-B 비자는 매 3년 주기(?)로 갱신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이 비자를 3번 정도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해외출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여권 갱신은 한국에서 해야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4) 교회에서는 제가 미디어쪽으로 섬기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스폰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듣기로는(ㅎㅎ..줏어 듣기만한게 많죠) 종교취업(?)으로 하면 영주권이 더 쉽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 영주권, H1-B, 교회 영주권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1098 T 서류를 받아 넣었더니 $1,000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다른분들이 쓰신 것 읽어보니 공적부조금은 받으면 안된다고 하셔서요...저게 공적부조금일까요?


지인분께 소개받은 변호사 분이 계시지만, 그 분 비용이 좀 쎄다고도 하시고... 여기에 한 번 올려보라고 하셔서 10월이 OPT 만기라 이번 달 부터 준비를 해야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막막하여 전문가 분들께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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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1 9:11:40 AM

1. OPT에서 영주권을 위해 반드시 H1B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전체 기간은 약 1년 반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H1B는 3년 단위로 승인되며, 최대 6년까지 주어집니다. (예외적으로 6년을 넘길 수 있습니다) H1B로 해외출/입국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입니다.  여권갱신은 영사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4. 종교비자(영주권, EB4)가 별도로 있습니다.  고용주, 교회 그리고 신청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가 아니면, 어느쪽이 쉽다, 어렵다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단순 절차상으로만 보면, 종교비자는 LC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다소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정당하게 세금공제를 받으시는 것은 차후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1 9:38:24 AM

안녕하세요


1. H1b를 반드시 거치지 않으셔도 되시며, 취업이민의 경우 대략 1~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H1b 의 경우 6년 까지 체류가 가능하시며, 해외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해외출입국이 자유로우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종교비자와 취업이민은 다른 절차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5.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는 세금공제에 대하여서는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21 10:42:08 AM

꼭 먼저 변호사 먼저 선임 하시고 바로 진행 하세요.  변호사가 이야기 듣고 나면, 어느 게  제일 좋다고 

바로 방법을 선정해 줍니다. 

모든 게 잘 풀리는 자격 이니 염려 말고 바로 선임 하여 시작 하세요.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3/9/2021 12:48:50 AM
열심히 공부하시고 유학생활하신분 같아 글 읽으면서 제 마음도 뿌듯하네요. 질문자님 영주권도 잘 받으시고,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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