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ned Income Tax Credit 이나 Child Tax Credit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으셔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부터 저는 F-1비자, 와이프는 F-2로 있다가 6년째가 되서 resident으로 터보택스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직업도 수입도 아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금보고만 하려고 했는데 터보택스에서 자꾸 3600크레딧을 준다고 해서 이거 받아도 되는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와이프가 영주권 I-485접수 완료 한상태인데 받았다가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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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ed Income Tax Credit 이나 Child Tax Credit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으셔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크레딧은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