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1비자 6년차 세금보고 터보택스 질문 드립니다. (영주권 관련)

지역Illinois 아이디j**71****
조회1,749 공감0 작성일3/8/2021 5:10:31 PM

안녕하세요

2015년부터 저는 F-1비자, 와이프는 F-2로 있다가 6년째가 되서 resident으로 터보택스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직업도 수입도 아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금보고만 하려고 했는데 터보택스에서 자꾸 3600크레딧을 준다고 해서 이거 받아도 되는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와이프가 영주권 I-485접수 완료 한상태인데 받았다가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21 5:25:55 PM

Earned Income Tax Credit 이나 Child Tax Credit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으셔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1 9:32:56 AM

안녕하세요


해당 크레딧은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