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대믹(Pandemic) 관련 지원금은 모두 재난구조금(disaster relief)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으셔도 영주권 신청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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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대믹(Pandemic) 관련 지원금은 모두 재난구조금(disaster relief)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으셔도 영주권 신청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난보조금액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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