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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음주에 관해...

지역Texas 아이디c**2001097****
조회1,028 공감0 작성일1/4/2011 10:48:37 AM
제가 2009년 7월경 음주로 체포된적이 있습니다. (피검사나 음주측정안함,경찰의 녹화비디오만 있음)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후 변호사님이 코트날짜를 5번이나 밀어 아직도 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코트날짜를 변경하지않고 판결을 받고 프로베이션 기간을 채우는게 시민

권 신청시 유리할까요?

아니면 변호사가 하자는데로 계속 끌고가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제 배우자의 신분문제로 시민권을 빨리 따야하는 상황입니다..

제 질문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 교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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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5/2011 5:26:31 PM
프로베이션 기간에는 시민권 신청하지 못합니다. 서둘러 끝내셔야 합니다.
정황으로 미루어 치명적 판결은 아닐듯합니다.
빨리 서둘러 끝내고 시민권 신청하세요.
c**2001097**** 님 답변 답변일 1/5/2011 5:42:50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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