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현재 53세입니다. 5년정도 직장생활하면서 소설텍스를 납부하여 왔고.그이후 실직후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실업수당때문에 나중에 쇼설연금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요? 그리고 내년에 시민권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수당이 시민권에도 영향을 주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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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님 답변답변일1/5/2011 5:23:59 PM
일체의 영향없습니다. 실업수당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셜 또는 시민권 신청에 털끝만한 문제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