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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의 시민권신청시 세부사항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j**gle****
조회1,307 공감0 작성일12/31/2010 6:08:35 PM
제 아이가 22살인 학생인데 현재 CA에 있어요. 저희식구도 CA에 있다가 3년전에 Boston(MA) 으로 이사왔지만 아이주소는 CA로 그냥 두었어요. 시민권신청할때가 되어 학생신분으로하면 힘들것 같기도 하고 다행히 1월부터 3월까지 Washington DC로 Intern 일을 하게되어있어 이때 시민권을 신청하면 되겠구나 싶어 N400을 작성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주의사항을 보니 2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1) 18~26살 사이에는 selective service를 register를 해야한다고 나와있고 증거자료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아이가 학자금융자를 받을때 신청을 했는데 proof 를 하려면 자료신청을 하면 30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N400을 보낼때는 말고 interview 에 지참하면 되는것인지요?
2) 시민권신청시 USCIS가 있는 state 에서 최소한 3개월은 있어야 한다고 설명서에 있는데 아이주소는 아직까지 CA로 되어있고, 시민권신청은 제가있는 Boston 주소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럴경우 안되는 것인가요?

아이가 3개월후 CA로 돌아가면 6월이면 졸업이라 3개월만에 시민권신청및 모든것이 완료할것 같지않아 여기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못한 문제가 있읍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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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2011 7:27:54 AM
저의 말씀을 100% 정확한 정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다는 조언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1) selective service 등록의 날짜와 등록 Number 만 적으면 됩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그것이 30일 정도 걸린다면 별도의 용지에 사유를 간단히 적고, 추후 제공하겠다고 적어 첨부하세요.
2) 3개월 거주 조항에 정면 위배되지 않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부모의 거주지를 본인의 거주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캘리포니아 주소는 언급하지 마십시오. 또한 인터뷰때 혹시 질문을 받드라도, 학교다니는 것 빼고는 모든 기반이 MA 에 있다고 우기세요.
j**gle**** 님 답변 답변일 1/1/2011 5:39:34 PM
질문에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전에 Ar-11을 신청한것을 다시 확인해보니 주소가 MA로 되어있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당시 학생이면 부모의 거주지로 해도 된다고 하여 그냥 MA로 놓은것 같아요. 문제는 아이가 washington DC에 Intern을 가서 3개월후에는 CA 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경우 MA에 있는것으로 하고 N400을 신청하면 3개월내에 모든것이 끋나지 않을경우는 CA에서 interview등을 하려 여기로 와야 하는데 학생신분으로 힘들것 같아요. 그래서 CA로 돌아가기전에 N400을 신청하면 CA로 돌아가서 나머지 finger print니 interview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럴경우 AR-11을 다시 수정해서 CA로 바꾸어 놓아야 하는갓인지? 아니면 AR-11은 부모인 MA로 되어있어도 N400은 CA로 보내도 되는것인지?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신분 연락바랍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2011 4:16:50 PM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3개월 정도 직장 또는 다른 일로 타주에 있었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말하는 3개월 규정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말에 부모님이 있는 MA로 계속 올 수 있고, 설혹 못 왔다해도 그런 걸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걱정말고 편한대로 진행 시키십시오.
j**gle**** 님 답변 답변일 1/2/2011 7:48:35 PM
nam Huh 님 설명을 듣고 이제는 어디서 하는가는 걱정이 없읍니다. 다만 걱정은 시민권을 지금 신청하면 몆게월이 걸릴텐데 만약 washington DC에 있는 3개월동안 모든것이 끝나면 Boston으로 왔다갓다 문제가 없으나, 3개월후 CA로 돌아간후에도 계속 진행되면 CA에서 학생신분으로 MA로 오는것은 무리일것 같아서요. 아이가 3개월후 3월달에 CA에 돌아간 후에 3개월정도후 6월달에 졸업을 합니다. 시민권 기간이 3개월은 넘을것 같은데 이경우 아이가 CA에서 시민권끝날때까지 기다리던지 하는것은 가능한일 같고요.
아니면 일단 신청을 하고, 몇단계가 진행되면 진행중이던것을 몇개월 지연해달라고 요청을 할수 있나요?
n****s**** 님 답변 답변일 1/2/2011 8:30:22 PM
시민권 인터뷰와 선서 통보가 올때 언제나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어옵니다.
'몇월 몇일 몇시 어디로 오라, 만약 그때 못 온다면 아래의 주소로 통보해달라'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만약 참석할 입장이 못된다면 지금 CA 학교에서 졸업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금년 6월 후 다시 일정을 잡아달라고 편지를 적어 적힌 주소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경험자입니다. 정말 그대로 다시 잡아주더군요.
j**gle**** 님 답변 답변일 1/2/2011 9:06:30 PM
답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읍니다. 혹시 요즈음은 신청후 지문찍는것부터 interview 및 선서까지 몇개월정도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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