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만료되신 상태라면, 갱신을 신청하신 후 만료된 영주권 그리고 갱신 접수증(및 여권)을 보여 주셔야 재입국이 가능하십니다. 한달정도 머무시는 것은, RFE요청, 인터뷰 날자만 잘 확인하시면,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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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만료되신 상태라면, 갱신을 신청하신 후 만료된 영주권 그리고 갱신 접수증(및 여권)을 보여 주셔야 재입국이 가능하십니다. 한달정도 머무시는 것은, RFE요청, 인터뷰 날자만 잘 확인하시면,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는 해당 서류들을 이민국에 지참하셔서 가져갈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여권에 찍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새는 어려울듯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서와 기존 영주권 카드만으로는, 미국 재입국시, 입국심사에서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인정해 주는 서류가 없다고 판단하여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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