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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nemployeement claim의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w**gie52****
조회981 공감0 작성일6/3/2010 9:27:02 PM
E-2 staff visa 로 일하던중 7년을 일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4월에 가게 문을 닫앗습니다. 물론 회사 법인체는 살아있는 상태이나 실제로 운영되던 가게가 문을 닫아서 영업을 하지 않게되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작년 세금보고는 35,000불정도 보고하였는데 unemployeement claim(실업자 수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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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6/4/2010 8:46:09 PM
QUOTE," unemployeement claim(실업자 수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Yo bud, Unfortunately unemployment benefit( insurance) is only for Permanent residents and citizens( nationals) which is annoying given we all pay the taxes.
However,If u are not a U.S. citizen, you can get unemployment insurance if: u were working legally when u lost ur job. u r legally allowed to take a new job. u meet the other requirements for UI
Undocumented immigrants or immigrants working without legal permission cannot get unemployment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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