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기존의 601 Waiver 를 영주권자 가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실수 없으시다면,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지십니다.
또한 본인께서 현재 DACA 상태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경우, 한국에 가셔서 인터뷰를 거치시는 것이 아니라, 미국내에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