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정도의 불법체류는 4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면, 무비자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녀분께서 21세가 되신다면, 1달정도의 불법체류가 있을지라도, 직계가족 초청으로 이민 비자 수속이 가능하십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에서 1년 사이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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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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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