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대방측과 계약을 맺을당시 품질관련 조항이 계약서 안에 있었는지요? 관련 조항이 있다면 계약파기로, 있지 않아도 품질 Claim 관련하여서 상대방측에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 의사 소지가 있다고 연락하신후, 협상을 통하여서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