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영주권 신청이라고 하셨으므로,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분과 아직까지 결혼 생활을 하시고 계시다면,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셨다는 사실이,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두분께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재정보증인이 따로 있다는 전제아래), 세금 보고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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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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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